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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서류보관 기간

영수증외에 보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가령 사진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홈 오피스 개조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영수증 봉투에 보관해 두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는 얼마만큼 보관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세금보고를 접수한 후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하며 당신이 구입한 자산이 계속 비지니스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한은 그에 대한 자산을 없애고 난 후 까지 적어도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 서류나 리모델링 비용 또는 감가상각 등의 자료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꼭 보관해야 하며 팔고 난 이후 적어도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5%의 이상의 수입이 적게 보고됐다고 IRS에서 판단이 되면 6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3년 부터 6년전 까지의 자료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많은 해를 아무 감사도 없이 무사히 넘긴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경우 이제껏 이뤄놓은 사업을 홀랑 날릴 수도 있다. 미국의 조세 제도는 자진납부제로 보고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시 증명도 납세자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입 보고 누락시 탈세 혐의를 쓰게 되는데 이는 20년이 지나도 이를 징수조사할 권한이 IRS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를 샀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 IRS는 이를 빌미로 공제를 부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를 부실 과세로 추가징수하고 만약 의도적인 탈세의지가 증명되면 여기에 75%를 추가로 더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금액에 가산해 이자를 징수하게 되는데 1000달러짜리 영수증의 분실시 5년 후에 감사 결과 5000달러의 추가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러한 설명은 납세자의 공제를 되도록 적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제를 최대로 하되 다만 모든 영수증과 자료를 잘 보관 정리해 둠으로써 IRS의 감사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지혜이므로 전략을 잘 세워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2009.01.14. 15:07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새 세법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새로운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 이는 4/9/08에서 6/30/09까지 구입한 첫 주거지 구입자에 해당된다. 조건으로는 구입한 날짜로 부터 3년이내에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를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휴가나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집은 괜찮다). 크레딧은 구입가격의 10% 혹은 7500달러(부부 별도 세금보고는 3750달러)중 작은 금액이며 독신보고인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9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에는 소득이 15만달러에서 17만달러 이하 일 때 정도에 따라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며 소득이 상한선을 벗어날 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이 크레딧은 2008년도 혹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서 받을 수 있는데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2009년도 해당기간내에 주거지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 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이 허용된 해의 마지막 날 전에 그 주거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크레딧이 불허된다. 크레딧을 받으면 구입한 해의 2년 후부터 매해 500달러씩 15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사실 이런 이유로 이 크레딧은 장기간의 융자이다). ▷재산세 공제: 항목별 공제를 않하는 납세자들도 2008년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금액에 그 해에 납부한 재산세액 혹은 500달러(부부공동보고시 1000달러)중 작은 금액을 함께 공제할 수 있다. ▷부채탕감: 은행차압이나 숏세일로 인해 모기지 융자액을 탕감받았을 경우 200만달러(부부 별도보고인 경우에는 10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으로 그 모기지 융자는 재융자가 아닌 집 구입을 위해 처음 받았던 융자이어야 한다. ▷경기부양환불금: 2007년도 세금보고시 이 환불금을 최대까지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2008년도 세금보고시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받을수 있는 크레딧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IRS 웹사이트에 있는 Recovery Rebate Credit Calculato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12/31/08이후에 판 주거지가 과거에 임대되었다면 주거지 판매 면세혜택이 줄어든다. 판매세공제 수업료공제 선생의 일 관련 공제가 2009년에도 적용된다. 환불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가게 수리비의 감가상각 기간이 15년이라는 점 등. ▷문의: (213)387-0050

2009.01.07. 15:08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동차비용 공제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즈니스 용도로 쓴 자동차관련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인다면 공제에 제한이 따른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인 자동차 비용은 자동차등록세와 재난으로 입은 자동차에 대한 손실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일정액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실제비용의 공제: 개스 오일 타이어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비(차를 구입했을때) 리스 할부금(리스했을때)등 실제로 자동차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차를 구입했을 시에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한해 감가상각을 구입비용의 50% 혹은 8000달러의 적은 금액을 보너스로 더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공제: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비즈니스 마일당 50.5센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즈니스 마일당 58.5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위의 두 방법중 어떤 것을 사용하던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차비용 유료 도로세는 별도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융자를 받고 차를 구입했다면 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물론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센티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만이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비용의 공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사용에 대한 기록을 꼭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날짜 사용목적 각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목적지 등. 또한 자동차관련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비용을 계산해보고 비즈니스 마일리지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서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일리지 공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마일리지 기록에 관련하여 포본방법(sampling)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일 자동차의 사용이 연중 일정하게 사용된다면 해당 년도의 첫 번째 분기 혹은 매달 첫째주의 기록을 이용하여 전체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첫 분기의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2500마일이었다면 일년 전체 마일리지는 1만마일(2500 X 4)일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자동차 사용일지를 잘 기록하여 표본화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 비지니스 사용 증거를 잘 남겨야할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8.12.24. 15:1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절세의 첫 걸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잡아 소득세 30% 세일즈 택스 8.25% 사회 보장세 7.65%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을 합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해 동안 1월 부터 5월 중순까지 일한 것은 세금으로 고스라니 지불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절세의 지혜를 살려서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나 자녀의 학자금으로 돈을 모으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인류가 나은 최고의 석학인 아이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소득세법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러한 세법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보다는 간단한 몇가지의 중요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국한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간단한 것부터 해결하자면 우선 파일 케비넷을 만들어 모든 기록과 영수증을 종목별로 정리 정돈해야 한다. 부는 결코 무질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 정리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행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장르는 증권(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 투자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인(Trader)으로 간주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을 비지니스로 공제받는 형태로 만들어야만 최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70% 내지 90%의 융자 자본으로 부동산을 사고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 공제로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시는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기와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시 융자는 역으로 작용하여 투자한 금액 이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며 최적의 방법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집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여 집에 드는 많은 경비를 세금 공제 받는 방법이다. 가령 홈 오피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외식을 하는 비용과 집에 쓰는 전기 정원사 쓰레기 청소 비용 등을 공제 하는 등 많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213)365-9320

2008.12.17. 16:04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사전 준비 요령

금년도의 연말 시점에 2008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둔다면 절세를 기할 수 있음은 물론 혹시 닥칠 수 있는 세무감사에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을 줄 여겨진다. ▷자료를 잘 정돈할 것: 절세 계획의 시발점은 세무관련 자료를 잘 정돈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정돈 없이는 연말 절세방안이 효과적으로 강구될 수 없으며,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이 막연해질 수 있다. 자료의 정돈 및 준비는 연말까지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을 잘 남길 것: 세무관련 기록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면 절세 방안을 강구하거나 세금보고를 하는데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의 주된 일이 자료를 분류하고 정돈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및 비용지출에 관한 기록: 소득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 봉급명세서, 배당금 및 이자소득명세서, 폼1099, 소득, 투자소득 및 손실에 관한 기록, 관련 법인으로부터 받은 폼, K-1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등. 한편 연말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세금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자신의 2008년도 소득을 차년도로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이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회사가 소득을 연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를 점검해야 하며 만일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히 나빠 파산의 위험이 있다면 소득 연기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연말보너스가 기대된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내년 1월로 지급을 연기하게 한다. ▷만기성 투자신탁 등에 투자할 때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만기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연말에 받을 수입을 대신 내년초에 받음으로써 소득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재고 및 증권은 제외) 등을 처분하여 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분할판매 방법을 취하고 금액의 수령을 내년도로 미룬다. ▷만일 비즈니스 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연말까지 서둘러 구입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무작정 하기보다는 다른 측면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입을 내년으로 무작정 연기함으로써 금년도에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는다면 수입의 연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 (213)387-0050 강진원/CPA

2008.12.10. 15:41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동산 임대

"건물에 딸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한 번 이상 세금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한 번이상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은 투자용이어야 하며 둘째 동산(예를 들어 냉장고 가구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TV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하며(참고로 거의 모든 동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셋째는 소득이 낮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세율이 높은 납세자는 가족으로 부터 동산을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납세자는 먼저 감가상각으로 동산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고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세금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또 다시 임대료를 세금공제 받는 방법이다. 따라서 똑같은 동산에 대한 두번의 세금공제를 취득하게된다. 이는 동산과 부동산을 따로 분리해서 감가상각이 돼야 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절세의 방법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강씨는 그 자녀의 트러스트로부터 임대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렌트를 하고 자녀는 매년 임대료로 9600달러를 강씨에게 청구하였다. 고소득자로 누진 세율이 45%인 강씨는 임대료인 9600달러를 세금공제함으로서 432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는 9600달러를 트로스트로 받고 724달러의 세금을 냄으로써 가족 전체로 3596달러의 세금을 매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증여 임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C코퍼레이션은 이러한 증여임대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C코퍼레이션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장 적합하지 않는 형태임을 잘 알 수 있다. 절세의 목적외에도 증여 임대의 장점은 자산보호의 측면이다. 납세자는 가족신탁에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임대함으로써 자산의 소유주가 아닌 납세자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게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보호를 위해 수천달러 이상을 들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증여임대는 간단하면서도 또한 매우 저렴한 재산 보호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08.12.03. 16:2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신분도용···IRS, 절대 이메일로 요구 안해

요즘에도 IRS를 사칭하여 납세자들의 신분을 도용할려는 사기행위가 간혹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신분도용은 e-메일 일반우편 전화 혹은 팩스를 이용하여 이름과 소셜번호 및 기타 정보를 납세자의 동의 없이 빼내는 명백한 범죄행위 인데 IRS는 다음과 같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IRS는 이메일을 통해서 크레딧카드 은행 금융정보와 같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IRS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면 절대로 답장하지 않는다. ▷이메일과 함께 첨부물(attachment)을 받았으면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다. 그 속에는 컴퓨터를 해치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과 관련한 웹사이트를 클릭할 것을 권고받는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는다면 받은 그대로 혹은 발신자 정보를 [email protected]로 전송시킨다. 그리고 받은 이메일을 지워버린다. ▷그들이 사용하는 IRS 로고와 폼에 대해서 무료전화 1-800-366-4484로 신고한다. 만일 어떤 누군가로 부터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연방상무국(FTC) 전화 1-877-438-4338로 신고한다. 또한 세금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했을때는 IRS 전화 1-800-829-1040로 신고한다. 최근 보고된 신분도용 사기의 예를 살펴보면 IRS의 로고가 찍힌 서신을 팩스해 납세자의 정보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소셜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기부양환불금을 빌미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환불금을 은행에 직접 보낸다고 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 IRS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비롯해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낸다면 80달러를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 IRS 웹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 환불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분이 도용되면 나빠진 크레딧을 정정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고 융자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는 사기꾼들이 행한 범죄행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들어 IRS는 납세자들의 신분도용 문제를 돕기위해 전담 부서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213)387-0050

2008.11.26. 15:0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판매시 절세

납세자는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18세 이상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증여하고 세율이 낮은 가족이나 친지는 부동산을 팔아 적은 세금을 내어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IRS는 세수입을 적게 올리는 반면 납세자와 그 친지는 보다 많은 현금을 얻게 된다는 전략이다. 부시정권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만들어 통과 함으로써 세법에 허점을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이러한 정부의 실수를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는 그 만큼 큰 절세를 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납세자가 일년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다 판매를 하여 이익을 봤을 경우 주정부의 세금과 연방정부에 감가 상각 부분의 25% 이익 부분에15%의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독자가 10%나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납세자라면 연방정부의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한 세율은 5%가 된다. 이를 잘 이용하여 절세를 한 예를 들어보면 장씨는 부동산을 4년 소유하여 30만달러의 가치 상승을 보았다. 장씨는 그동안 공제한 3만달러의 감가상각에 대해 25%의 세금(7500달러)을 판매 이익금에 대한 15%의 세금(4만5000달러)으로 총 5만2500달러의 세금을 내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부동산 세법전문가의 조언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그 건물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넘기고 자녀가 그 건물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공제한 감가상각에 대해 10%의 세금 판매이익금의 5%의 세금을 냄으로써 총 1만8000달러의 세금을 지불하여 3만4500달러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받은 자녀나 손자가 판매를 함으로써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오래동안 쓰여 온 절세의 테크닉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납세자가 판매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넘어가야 한다. 2008년에는 개인당 1만2000달러의 증여를 세금없이 할 수 있으며 부부는 2만4000달러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매년 증여세 면제금액 외에 평생 증여세 공제액인 100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8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부모의 세율적용을 적용시키는 규정조항이 있음을 명기하여 절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과 세법 전문가와의 상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문의: (213)365-9320

2008.11.19. 15:00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사업계획···명확하고 쉬운 용어써야

지난번에 살펴본 전략계획 과정은 단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전개를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Business Plan)은 단기적인 면에서 사업기회를 파악하고 시작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기때문에 지각이 있는 사업가들은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사업계획은 형식이나 내용 세부의 정도 의도되는 사용에 있어서 전략계획과 성격을 달리하지만 전략계획과 마찬가지로 내부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사업계획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예를 들면 막 설립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충당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 계획서가 일종의 사업계획이며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것이다. 사업계획은 명백하고 단순한 용어로 작성돼야 하며 기술적이고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투자자(혹은 E-2 비자를 심사하는 이민국)등이 검토할 때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과정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통 사업계획서를 눈여겨 볼 텐데 이들은 많은 의심속에 그 계획서를 읽을 것이다. 사업계획속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언급된다면 그 사업계획은 투자자들에게 호소력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미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과 관련된 닥칠 수 있는 위험성 상품 내부자 거래 등 기타 항목들을 사업계획은 명백히 제시함과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적당히 얼버무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각 사업계획은 사업이 의도되어지는 방향 등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1. 서론(Executive Summary) 2. 사업연혁(Business History) 3. 상품 및 서비스(Product/Service) 4. 시장(Market) 5. 경쟁도(Competition) 6. 시장개척(Marketing) 7. 경영 및 운영(Mangement and Operation) 8. 재정예측(Financial Projection)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사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도록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7-0050

2008.11.12. 14:5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투자의 절세방법

부유한 납세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득 배분의 방법을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절세하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득배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의외로 간단하다. 누진세율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세법에 의하면 고소득 납세자의 세금은 똑 같은 소득을 저소득 납세자에게 분배했을 경우 저소득자의 낮은 세율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를들어 고소득자인 고씨의 10만달러 임대 소득에 대해 세율이 43% 정도로 적용하고 그 임대 건물을 다섯 자녀에게 이전하여 각 자녀가 1/5의 임대 소득을 보고를 하게 된다면 가족은 연간 2만215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대학에 진학할 자녀를 두고 있다면 529 플랜 등을 미리 세워 놓지 않은 납세자의 자녀학비는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 분배를 통해 학비를 지불하면 자녀의 낮은 세율로 절약한 세금으로 더 넉넉하게 자녀 학비를 낼 수 있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소득을 배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전 컬럼에서 설명하였듯 땅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상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땅을 임대해 지불한 임대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납세자의 자녀가 땅을 소유하게 하고 이를 고소득자인 부모에게 임대를 한다면 세율이 낮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을 내게 되고 높은 세율의 부모는 지불한 임대료를 임대비용으로 공제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다. 땅을 건물로 분리해 소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매입 시점이다. 임대건물이 있는 땅을 자녀의 트러스트에 넣고 부모는 건물만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건물만 소유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땅을 그라운드 임대(Ground rent)한다. 그러면 부모는 임대한 땅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 이를 임대 비용을 공제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는 땅을 100%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자녀는 임대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지만 낮은 세율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납세자가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땅에 대한 감정을 받아 땅을 트러스트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모는 땅을 트러스트로부터 임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칫 잘못 구성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2008.11.05. 14:4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전략계획···비즈니스의 방향 설정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planning)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얼어붙게 한 금세기 최고의 금융위기는 현 비즈니스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그리고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이 계획은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전략계획은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비즈니스가 나아갈 확실한 방향 설정을 통해 종업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전략계획은 복잡 혹은 단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형편에 맞는 적절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간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내부분석: 사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즈니스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며 비즈니스 확장과 목표달성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간이 된다. ▷외부환경요인: 사업체가 몸담고 있는 외적환경의 변화추세등을 효율적으로 분석한다면 엄습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미래 환경의 변화를 다소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인구분포의 변화와 같은 환경요인을 분석 그중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분석: 사업체가 속해있는 시장의 이해와 경쟁업체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분석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 경쟁업체의 분석 사업체가 속해 있는 산업분석을 필요로 한다.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쟁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은 효과적인 시장개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산업성장율을 조사함으로써 생산량과 고용계획등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의 전개: 실천이 없는 계획은 무용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성된 계획서를 토대로 상황에 맞춰 적절히 전개해 나간다면 비즈니스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8.10.29. 14:47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감가상각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구매가격을 땅과 건물 그리고 장비로 나누어야 하며 그 할당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땅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반면 건물과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건물과 장비로 할당하고 땅은 되도록 적은 금액을 할애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할당의 근거와 방법을 이해 함으로써 절세의 지혜를 얻어야 할것이다. 첫째는 재산세를 측정하는 카운티의 과세평가액(assessor's value)을 기준하는 것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할당 방법이다. 대다수의 과세평가인들은 땅과 건물의 분리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더러 의외로 땅에 할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는 재산세 평가 기준으로 땅에 많은 금액을 할당할 시에 건물이 소실되더라도 재산세의 납세는 상대적으로 덜 줄게되며 다시 평가를 할 때도 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납세자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인데 이는 비용이 들지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납세자는 감정사에게 감정을 하는 목적을 미리 잘 설명하여 가능한한 그 목적에 맞는 감정평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건물의 나이 소득의 창출 대체가치 등이 있으며 이중 할당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이 고용한 감정사를 쓰지 않았을 경우 IRS는 일반적으로 카운티의 과세평가기준 할당액을 쓰게끔 요구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의 감정사를 이용해서 할당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영구 문서에 에스크로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에 할당하는 구매가격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U.S. Housing Markets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75~80% 타운하우스 80~85% 보스톤 뉴욕 포틀랜드는 70% 리버사이드 새크라맨토 샌프란시스코 인근 70% LA 샌디에이고 60% 바닷가와 오렌지카운티의 전망있는 지역은 25%로 통계되어있다. ▷문의: (213)365-9320

2008.10.22. 15:0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비즈니스 시작과 매각

비즈니스는 시작, 운영, 그리고 매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작과 매각에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규모 업종에 따라 다소 불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음) ▷시작시 점검할 사항: 비지니스 이름(DBA)을 정하고 상호등록을 한다. 주식회사인 경우 이름을 주 총무국(Sec. Of State)에 등록한다. 연방 및 주 납세고유 번호를 받고 판매자 허가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 기타 필요한 면허를 받는다. 비즈니스 구좌를 개설하고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비즈니스의 운영 및 보호를 위해 회계 법률 및 보험 전문인 등을 선택한다. 그리고 재정 목표(Financial Goal)를 세운다. 또 사업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당해년도의 예산을 준비한다. 자본 및 부채비율을 확립하고 자산을 구입한다. 각 작업의 성격을 문서화하고 인사 지침서를 작성하며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체계를 확립하고 내부사용 서류양식을 작성한다. 사업 및 작업절차 지침서도 작성하며 세금계획도 세워야 한다. 비즈니스의 종류 및 성격 규모에 따라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혹 어떤 사항들은 불 필요할지 모른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점검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함은 물론 비즈니스의 확장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각시 준비할 사항: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세금보고서를 준비해둔다. 사업체전문 중개인을 선정한다. 판매전략을 세운다. 고객 거래인 혹은 경쟁자들로 부터 가능한 비즈니스 구입자 명단을 작성해둔다. 오너캐리와 같은 셀러의 가능한 융자를 제시하면 매각이 쉬어질 수 있다. 잠재적인 증가 가능한 매출액 그리고 순수익을 예상 구매인에게 알릴 준비를한다. 비즈니스가 매각되면 관련 허가증을 반납하고 관련기관에 폐업신고를 한다. 매각에 따른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비즈니스 판매가격의 고객권 장비 등으로의 분배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중재되어야 하는 지를 계약서에 기입한다면 계약 휴유증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에스크로를 통한다면 에스크로가 매매 계약금을 보관함은 물론 계약서의 이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양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점이 있다. ▷문의: (213)387-0050

2008.10.15. 14:5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임대손실 이용한 절세

지난 기고에서 설명한 수동적 손실(간단하게 임대로 생긴 손실) 제한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수동적 손실을 일으킨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월된 누적 수동적 적자가 재산 판매의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득(앞에서 언급한 월급을 포함)을 상쇄할 수 있다. 이를테면 15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조씨의 경우 5000달러의 이월된 수동적 손실을 일으킨 임대 건물을 3000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매각했을 때 조씨의 세무소득은 14만8000달러(= 15만달러+ 3000달러- 5000달러)가 된다. 두번째 예외는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2만5000달러 까지의 수동 손실을 사용해 모든 소득을 줄여 조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단 2만5000달러가 넘는 수동 손실은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다. 여기에는 한가지 단서가 첨가되는데 이는 임대 건물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중산층을 위한 세법안으로 특별히 공제할 비용이 없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부동산을 직업으로 갖고 있던지 아니면 부동산 직업을 갖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왜냐하면 꼭 자신이 부동산을 직업으로 갖지 않아도 배우자가 그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수동손실로 간주가 되지않아서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직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세법상 부동산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일하는 시간의 반 이상이 부동산에 관련돼 있어야 한다. 둘째 일년에 750시간 즉 일주일에 평균 14시간 이상 부동산에 관련해서 일을 해야 한다. 다시말해 부동산 자격증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동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란 부동산 중계 개발 개조 건설 부동산 구입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수리업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 업자로는 획기적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C코퍼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수동 손실의 제한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클로즐리 헬드 C코퍼레이션(Closely Held C Corporation)으로 판명 받을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 제한이 부분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며 일년 이상 보유한 양도세의 특별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C코퍼레이션으로 임대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 하지않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문의: (213)365-9320

2008.10.08. 14:27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장애인 세제혜택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인구의 상당수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더 나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빈곤 상태인 장애 혹은 무능력으로 분류됬다. 세법은 장애 혹은 무능력과 관련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사회보장금: 사회보장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때 전적으로 면세되며 다른 소득이 기준(다소 복잡하게 계산됨)을 넘을 때 그 지급액의 50% 혹은 85%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사회보장 보조금(SSI): 극빈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SSI는 전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해보험 보상(Worker's Compensation): 직업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 보상액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고용주가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때 까지 정기적인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금이 고용주를 통해서 지급될 때 만일 봉급이상으로 지급된다면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장애보험금: 장애 당사자가 직접 장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장애시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험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장애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또한 지불했다면 장애가 된 직원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후 병간호 보험도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했을 시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전쟁 상해보상: 전쟁혹은 테러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은 면세이며 심지어 수혜자가 약간의 일을 하더라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주의 직원 부양가족 지원: 고용주가 직원들의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불한 금액은 직원당 5000달러까지 면세이며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일 때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난 3년까지의 파일한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0050

2008.10.01. 15:04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임대손실

임대건물의 소유시 수동적 손실제한(Passive Loss Limitation)의 규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절세를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수동적 손실제한은 임대소득처럼 수동적 활동으로 생긴 소득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소득 즉 월급 커미션이나 이자 및 배당금에서 생긴 소득을 수동적으로 생긴 손실로 상쇄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대로 생긴 손실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수동적 손실의 제한법이다. 하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서 이를 잘 이용하면 절세 방법 또한 모색할 수 있게된다. 수동적 소득과 손실은 수동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데 이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되는 소득과 손실 또는 운용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너십에서 생긴 소득과 손실을 의미한다. 이런 수동제한의 법칙은 수동적 손실이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동적 소득 만큼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 직원인 이씨가 15만달러를 급여로 받고 같은 해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 건물에서 2만달러의 손실을 봤을 때 다음에 설명할 몇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씨는 임대건물에 생긴 손실로 월급에서 번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없다. 즉 손씨의 당해년도의 소득은 13만달러(150만달러 월급 - 2만달러 수동적 손실)가 아닌 15만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건설회사 직원인 조씨는 15만달러의 연봉과 임대 건물 소득으로 1만5000달러를 벌었다. 한편 조씨가 새 임대 건물을 사서 2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 2만달러 손실 중 임대 소득으로 번 1만5000달러까지의 손실을 쓰게 허락되고 나머지 못쓴 5000달러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하게 된다. 따라서 조씨는 14만5000달러(15만달러 월급 + 1만5000달러 수동적 소득 - 2만달러 수동적 손실)가 아닌 15만달러(15만달러 + 1만5000달러 수동적 소득 - 1만5000달러 수동적 손실 제한)가 당해년도 조세소득이 된다. 이렇듯 수동적 손실이 수동적 소득보다 큰 경우 초과 손실은 당해년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손실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로 넘어가게 된다.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소득만을 상쇄하게 하는 규정에는 몇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첫째는 수동적 손실을 일으킨 재산을 팔았을 경우에나 둘째 소득이 10만달러를 넘지않았을 경우 셋째 부동산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넷째 법인을 통한 손실을 보았을 경우이다. ▷문의: (213)365-9320

2008.09.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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