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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판매시 절세

Los Angeles

2008.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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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납세자는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18세 이상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증여하고 세율이 낮은 가족이나 친지는 부동산을 팔아 적은 세금을 내어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IRS는 세수입을 적게 올리는 반면 납세자와 그 친지는 보다 많은 현금을 얻게 된다는 전략이다.

부시정권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만들어 통과 함으로써 세법에 허점을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이러한 정부의 실수를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는 그 만큼 큰 절세를 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납세자가 일년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다 판매를 하여 이익을 봤을 경우 주정부의 세금과 연방정부에 감가 상각 부분의 25% 이익 부분에15%의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독자가 10%나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납세자라면 연방정부의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한 세율은 5%가 된다.

이를 잘 이용하여 절세를 한 예를 들어보면 장씨는 부동산을 4년 소유하여 30만달러의 가치 상승을 보았다.

장씨는 그동안 공제한 3만달러의 감가상각에 대해 25%의 세금(7500달러)을 판매 이익금에 대한 15%의 세금(4만5000달러)으로 총 5만2500달러의 세금을 내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부동산 세법전문가의 조언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그 건물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넘기고 자녀가 그 건물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공제한 감가상각에 대해 10%의 세금 판매이익금의 5%의 세금을 냄으로써 총 1만8000달러의 세금을 지불하여 3만4500달러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받은 자녀나 손자가 판매를 함으로써 많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오래동안 쓰여 온 절세의 테크닉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납세자가 판매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넘어가야 한다.

2008년에는 개인당 1만2000달러의 증여를 세금없이 할 수 있으며 부부는 2만4000달러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매년 증여세 면제금액 외에 평생 증여세 공제액인 100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8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부모의 세율적용을 적용시키는 규정조항이 있음을 명기하여 절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과 세법 전문가와의 상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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