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즈니스 용도로 쓴 자동차관련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인다면 공제에 제한이 따른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인 자동차 비용은 자동차등록세와 재난으로 입은 자동차에 대한 손실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일정액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실제비용의 공제: 개스 오일 타이어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비(차를 구입했을때) 리스 할부금(리스했을때)등 실제로 자동차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차를 구입했을 시에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한해 감가상각을 구입비용의 50% 혹은 8000달러의 적은 금액을 보너스로 더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공제: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비즈니스 마일당 50.5센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즈니스 마일당 58.5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위의 두 방법중 어떤 것을 사용하던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차비용 유료 도로세는 별도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융자를 받고 차를 구입했다면 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물론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센티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만이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비용의 공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사용에 대한 기록을 꼭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날짜 사용목적 각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목적지 등.
또한 자동차관련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비용을 계산해보고 비즈니스 마일리지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서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일리지 공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마일리지 기록에 관련하여 포본방법(sampling)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일 자동차의 사용이 연중 일정하게 사용된다면 해당 년도의 첫 번째 분기 혹은 매달 첫째주의 기록을 이용하여 전체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첫 분기의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2500마일이었다면 일년 전체 마일리지는 1만마일(2500 X 4)일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자동차 사용일지를 잘 기록하여 표본화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 비지니스 사용 증거를 잘 남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