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 이는 4/9/08에서 6/30/09까지 구입한 첫 주거지 구입자에 해당된다. 조건으로는 구입한 날짜로 부터 3년이내에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를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휴가나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집은 괜찮다).
크레딧은 구입가격의 10% 혹은 7500달러(부부 별도 세금보고는 3750달러)중 작은 금액이며 독신보고인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9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에는 소득이 15만달러에서 17만달러 이하 일 때 정도에 따라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며 소득이 상한선을 벗어날 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이 크레딧은 2008년도 혹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서 받을 수 있는데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2009년도 해당기간내에 주거지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 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이 허용된 해의 마지막 날 전에 그 주거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크레딧이 불허된다. 크레딧을 받으면 구입한 해의 2년 후부터 매해 500달러씩 15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사실 이런 이유로 이 크레딧은 장기간의 융자이다).
▷재산세 공제: 항목별 공제를 않하는 납세자들도 2008년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금액에 그 해에 납부한 재산세액 혹은 500달러(부부공동보고시 1000달러)중 작은 금액을 함께 공제할 수 있다.
▷부채탕감: 은행차압이나 숏세일로 인해 모기지 융자액을 탕감받았을 경우 200만달러(부부 별도보고인 경우에는 10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으로 그 모기지 융자는 재융자가 아닌 집 구입을 위해 처음 받았던 융자이어야 한다.
▷경기부양환불금: 2007년도 세금보고시 이 환불금을 최대까지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2008년도 세금보고시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받을수 있는 크레딧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IRS 웹사이트에 있는 Recovery Rebate Credit Calculato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12/31/08이후에 판 주거지가 과거에 임대되었다면 주거지 판매 면세혜택이 줄어든다. 판매세공제 수업료공제 선생의 일 관련 공제가 2009년에도 적용된다. 환불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가게 수리비의 감가상각 기간이 15년이라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