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동산 임대

Los Angeles

2008.12.03 15:2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저스틴 오/CPA
"건물에 딸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한 번 이상 세금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한 번이상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은 투자용이어야 하며 둘째 동산(예를 들어 냉장고 가구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TV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하며(참고로 거의 모든 동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셋째는 소득이 낮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세율이 높은 납세자는 가족으로 부터 동산을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납세자는 먼저 감가상각으로 동산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고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세금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또 다시 임대료를 세금공제 받는 방법이다.

따라서 똑같은 동산에 대한 두번의 세금공제를 취득하게된다. 이는 동산과 부동산을 따로 분리해서 감가상각이 돼야 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절세의 방법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강씨는 그 자녀의 트러스트로부터 임대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렌트를 하고 자녀는 매년 임대료로 9600달러를 강씨에게 청구하였다.

고소득자로 누진 세율이 45%인 강씨는 임대료인 9600달러를 세금공제함으로서 432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는 9600달러를 트로스트로 받고 724달러의 세금을 냄으로써 가족 전체로 3596달러의 세금을 매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증여 임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C코퍼레이션은 이러한 증여임대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C코퍼레이션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장 적합하지 않는 형태임을 잘 알 수 있다.

절세의 목적외에도 증여 임대의 장점은 자산보호의 측면이다. 납세자는 가족신탁에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임대함으로써 자산의 소유주가 아닌 납세자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게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보호를 위해 수천달러 이상을 들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증여임대는 간단하면서도 또한 매우 저렴한 재산 보호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