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구매가격을 땅과 건물 그리고 장비로 나누어야 하며 그 할당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땅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반면 건물과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건물과 장비로 할당하고 땅은 되도록 적은 금액을 할애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할당의 근거와 방법을 이해 함으로써 절세의 지혜를 얻어야 할것이다.
첫째는 재산세를 측정하는 카운티의 과세평가액(assessor's value)을 기준하는 것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할당 방법이다. 대다수의 과세평가인들은 땅과 건물의 분리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뿐더러 의외로 땅에 할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는 재산세 평가 기준으로 땅에 많은 금액을 할당할 시에 건물이 소실되더라도 재산세의 납세는 상대적으로 덜 줄게되며 다시 평가를 할 때도 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납세자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인데 이는 비용이 들지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납세자는 감정사에게 감정을 하는 목적을 미리 잘 설명하여 가능한한 그 목적에 맞는 감정평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건물의 나이 소득의 창출 대체가치 등이 있으며 이중 할당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이 고용한 감정사를 쓰지 않았을 경우 IRS는 일반적으로 카운티의 과세평가기준 할당액을 쓰게끔 요구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의 감정사를 이용해서 할당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영구 문서에 에스크로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에 할당하는 구매가격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U.S. Housing Markets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75~80% 타운하우스 80~85% 보스톤 뉴욕 포틀랜드는 70% 리버사이드 새크라맨토 샌프란시스코 인근 70% LA 샌디에이고 60% 바닷가와 오렌지카운티의 전망있는 지역은 25%로 통계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