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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서류보관 기간

Los Angeles

2009.01.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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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영수증외에 보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가령 사진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홈 오피스 개조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영수증 봉투에 보관해 두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는 얼마만큼 보관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세금보고를 접수한 후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하며 당신이 구입한 자산이 계속 비지니스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한은 그에 대한 자산을 없애고 난 후 까지 적어도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 서류나 리모델링 비용 또는 감가상각 등의 자료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꼭 보관해야 하며 팔고 난 이후 적어도 3년간은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5%의 이상의 수입이 적게 보고됐다고 IRS에서 판단이 되면 6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3년 부터 6년전 까지의 자료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많은 해를 아무 감사도 없이 무사히 넘긴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경우 이제껏 이뤄놓은 사업을 홀랑 날릴 수도 있다.

미국의 조세 제도는 자진납부제로 보고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시 증명도 납세자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입 보고 누락시 탈세 혐의를 쓰게 되는데 이는 20년이 지나도 이를 징수조사할 권한이 IRS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를 샀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 IRS는 이를 빌미로 공제를 부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를 부실 과세로 추가징수하고 만약 의도적인 탈세의지가 증명되면 여기에 75%를 추가로 더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금액에 가산해 이자를 징수하게 되는데 1000달러짜리 영수증의 분실시 5년 후에 감사 결과 5000달러의 추가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러한 설명은 납세자의 공제를 되도록 적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제를 최대로 하되 다만 모든 영수증과 자료를 잘 보관 정리해 둠으로써 IRS의 감사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지혜이므로 전략을 잘 세워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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