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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 임시 노선···주로 성수기때 추가로 운항

Los Angeles

2008.10.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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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어떤 도시로 취항할 때 보통은 정기노선 면허를 받아 운항을 하게 된다.

정기노선 면허를 받은 것을 정기편이라 하는데 이는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됨을 의미하며 LA-인천 노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노선이 정기편으로 운항된다. 그러나 정기편 이외에 전세기나 임시편 같이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하기도 한다.

임시편은 주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처럼 여행객들이 몰릴 때 추가로 편성해 운항하는 것으로 정기편과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다.

전세편은 특정 전세업자가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운항하는 부정기편을 뜻한다. 대부분의 전세기는 여행사에서 자신들이 모집한 단체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운항하는 대리점 전세기이다.

이외 기업체 직원 연수나 수학여행 단체가 여행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항공사와 직접 전세기 사용 계약을 맺어 운항하는 일반 전세기도 있다.

정식 노선권은 없지만 일정 수요가 있을 때 운항하는 정기성 전세기도 있다.

예전 대한항공이 이스탄불 정기편을 취항하기 전 1년여간을 이런 형태로 운항하기도 했는데 노선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정기편과 동일하게 항공사가 일반인에게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판매해 운영하는 부정기편이다.

전세기는 노선권이 없어도 양국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어디든 운항할 수 있다. 항공사는 전세기 수요가 발생하면 운항구간 일자 기종 시간대 등 스케줄과 항공기 및 객실승무원 운항과 정비 등 제반 지원 여력을 검토해서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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