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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실행되면 '막강 파워'…지역 선거구는 임의 선택

Los Angeles

2008.10.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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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대로 선거법이 바뀌면 재외국민의 표심은 ‘막강 파워’를 지니게 됐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24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중 실제 투표에 참여의사를 밝힌 비율은 70%로 168만 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다.

이 정도면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1, 2위간 표차가 531만여 표였지만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차로 이겼다. 또 1997년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39만여 표에 불과했다.

대선이 박빙으로 치러지는 경우에 재외국민 표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재외국민 투표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끼칠 영향도 크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도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선관위는 지역주민이 아닌 재외국민이 지역 대표자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고민해온 선관위는 결국 원칙을 따르기로 하고, 최종 공과는 정치권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재외국민의 지역구 의원 투표를 사실상 꺼려왔다.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 투표에는 정치권을 흔들 새로운 변수도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기위해서 본인의 뜻대로 지역구를 선택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한 지역구로 유도해 선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몇 백, 몇 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총선에서 만일 재외국민 표가 ‘결집’한다면 결정적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도 재외국민의 표심은 영향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국회의원선거시 1인 2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과 지역구 후보를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즉 A당 후보를 찍고, B당에 한 표를 줄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에 ‘몰표’를 줄 경우, 해당 정당은 총득표 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더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 후보 중에 해외 한인사회의 유력인사를 전면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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