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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안' 확정…'지역구 의원 선거도 참여'

Los Angeles

2008.10.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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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견 국회 제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재외국민(영주권자.체류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게된다.

특히 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정당지지 투표권만 부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본지 9월9일자 A-1.4면>

이에 따라 총선 박빙지역에서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지역구 의원 당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의견에는 또 재외국민에게 헌법개정안이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투표권도 부여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총수를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19세 이상 유권자를 240만 명으로 보고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때마다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했다.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60일까지 2개월간으로 했다.

투표방법은 재외투표소투표(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기도 했다. 재외투표소는 재외국민수가 500명 이상인 101개 공관에 설치한다. 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6일 간이다.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으로 본의 의사에 따라 공관투표나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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