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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숨지면?…'부통령 당선인 승계' 규정 없어

Los Angeles

2008.10.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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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 보고서, 유고때 대체후보 선출방안 필요
11월4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에 숨질 경우 누가 대통령직을 맡게 되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대통령 당선인의 유고 시 후임자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수십 차례의 암살 기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사망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의회조사국이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 대선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나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에 대해선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테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때보다 후보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쓴 CRS의 토머스 닐 박사는 "헌법에 대통령 당선인의 유고 시 승계 주체나 절차가 불명확해 해석상 혼선이 많았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유고 시엔 '부통령→하원의장' 순으로 승계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유고 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닐 박사는 11월 4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숨질 경우 대선의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은 ①11월4일 유권자들이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고 ②12월15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며 ③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집계해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로 선포하고 ④1월2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선거인단 투표 완료 전에 숨질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나 헌법상 선거인단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투표 이후 의회의 공식 집계 전 과반수 득표 후보가 숨졌을 경우도 논란거리다. 일부 학자는 이 경우에도 부통령 당선인이 승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인단이 투표를 완료한 만큼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에도 그가 지명한 내각이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 숨졌을 경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닐 박사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회에는 ▶공화.민주당은 대통령.부통령 후보 유고에 따른 대체 후보 선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 취임 시까지 새로운 내각의 인준이 완료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 두 가지가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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