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및 숏세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을 찾는 세입자들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해 살던 주택이 차압될 경우 테넌트도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집을 비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시 집 주인에게 낸 디파짓 금액은 물론 렌트비 등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전적 손해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리스 계약 전에 부동산 브로커 등을 통해 집 주인의 주택구입 가격 및 대출잔액 등을 확인해 차압 가능성을 미리 체크하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오렌지카운티에서 주택 리스를 찾고 있는 한 한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차압주택이 느는 상황이라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서 "집 주인이 크레딧리포트를 원하는데 반대로 테넌트도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테넌트가 집 주인의 재정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물주들은 골치 아픈 테넌트를 가급적이면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가 재정상태 등을 물어보면 아예 렌트를 안 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차압에 대한 우려는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관리를 맡은 아파트 건물주가 매니지먼트 비용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심지어 차압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어 테넌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콘도의 경우는 콘도 소유주가 관리비(HOA)를 제때 내는 지도 체크해야 한다.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콘도관리회사에서 차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원동석 변호사는 "리스 계약서에 주택 차압시 구제책 등을 주인과 합의해 넣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면서 "계약 전에 카운티 등기를 확인해 주택차압절차가 진행중인지 확인하고 브로커 등을 통해 집 주인의 재정상태를 우회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변호사는 "살고 있는 집이 차압될 경우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이사비용 등을 집 주인과 합의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