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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8 통과되면…이미 결혼한 동성부부 어찌하오리까

Los Angeles

2008.10.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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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예고
'이미 결혼한 동성애자는 어떻게 되나.'

11월4일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되면 법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30일 지적했다. 가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결혼식을 올린 약 1만6000여 동성 커플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8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되면 이미 결혼한 동성커플은 계속 부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부부자격이 박탈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기존의 동성부부는 계속 부부로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일부 법학자들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결국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되면 이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점치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의 켄지 요시노 교수는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되더라도 미 헌법이 기존의 동성결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샌타클라라 대학의 제랄드 얼맨 법대 교수는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가주 유권자가 기존의 동성결혼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UC어바인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다.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해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해 투표가 끝난 뒤에도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발의안 8 반대진영에서는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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