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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4·5·11도 찬반 논쟁 '후끈'

Los Angeles

2008.10.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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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선거구 재조정안'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을 놓고 의견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낙태에 대한 부모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와 마약이나 비폭력 범죄자를 재활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주민발의안 5'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주민발의안 11'도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은 각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들.

▷미성년자 낙태 부모동의안(주민발의안 4)=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낙태시술할 경우 의사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48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반대파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주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들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미 30개 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고 성교육이 강화돼 10대들의 임신이 줄어들 수 있다고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마약.비폭력범 재활프로그램(주민발의안 5)= 마약 범죄자를 수감대신 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시가 소홀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배정될 경우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30일 LA형사법원 앞에서 피트 윌슨.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 등과 함께 '주민발의안 5'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치소 운영비가 줄어들 지 모르지만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주민들의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반면 민족학교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마약 범죄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안(주민발의안 11)= 매 10년마다 발표되는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변경되는 주 상.하원과 조세형평국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가주의 경우 최근 아시안과 라틴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 선거구를 단일화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위원회가 변경될 경우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소수계 커뮤니티의 경우 선거구가 분산돼 정치력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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