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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영주권 취득 한인여성 추방 타당' 법원 재심 기각…타 한인 케이스에도 영향
Los Angeles
2008.11.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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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던 한국인들의 불법 영주권 취득 사건이 결국 추방명령으로 종결되고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신영선씨가 2007년 12월 7일 제기한 이민법원의 추방명령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가 비록 현직이었던 이민국 직원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영주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며 추방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3년 6월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도착한 신씨는 이민국 직원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영주권을 받았다.
신씨가 불법으로 영주권을 구입한 사실은 서스테어가 지난 98년 연방법무부 감찰국에 적발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고 영주권을 구입한 한인 275명의 명단을 넘기는 바람에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 영주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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