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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연내 통과 아슬아슬

Los Angeles

2008.1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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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폐회 닷새 앞두고 표류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막판까지 표류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정기회기 폐회(9일)를 5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도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개정시한이 2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의 연내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일말의 희망은 16일로 예정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공청회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일단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는 통과가 어렵겠지만 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친 개정법안은 법사위원회에 넘겨지고, 26일이나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정치관계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다른 여러 현안들 때문에 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한나라당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연내 선거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현행 법은 내년부터 위헌이 돼 한국내 선거법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는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내 개정이 안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때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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