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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동거남에 피살된 60대 백인 유족들 '업무 과실' 경찰 제소
Los Angeles
2008.12.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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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집행 허술했다'
지난 5월 시애틀 인근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60대 백인 여성〈본지 5월6일자 A-1면>의 딸들이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캐롤라 워시번과 자넷 로씨는 "경찰이 용의자 김찬옥(69)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어머니 베어벨 로즈노비스키(당시 67세)가 김씨에게 피살됐다"며 페더럴웨이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800~120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접수했다.
로즈노비스키씨는 지난 5월3일 경찰이 함께 살던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한 지 3시간 만인 오전 11시25분쯤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로즈노비스키의 딸들은 "당시 앤디 헨싱 경관은 어머니와 김씨가 함께 살던 집에 찾아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음을 김씨에게 알리긴 했지만 김씨를 집에 그대로 둔 채 나왔다"며 "경찰의 업무과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내년 2월9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정구현 기자
# 한인 동거남에 피살 60대 백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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