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임명된 힐러리 클린턴(사진) 상원의원은 국무장관에 취임하면 현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보다 연간 4700달러를 덜 받게 됐다.
재선 상원의원을 거쳤고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 출신 국무장관을 예약해 놓고 있는 힐러리가 대학교수 출신인 라이스 장관보다 월급을 덜 받는다고 하면 언뜻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하지만 이는 힐러리가 미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미 헌법은 공무원의 봉급 규정과 관련, 상.하원 의원이 정부직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해당 의원 임기중에 그 정부직의 월급이 올랐으면 임명될 수 없다는 애매한 규정이 있다는 것.
힐러리가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라이스 장관의 연봉이 현재 19만1300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힐러리에겐 국무장관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힐러리의 연봉을 힐러리가 재선 상원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인 2007년 1월 수준으로 조정, 결국 ‘국무장관 힐러리’의 연봉은 18만6600달러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