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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입법, 올해 물건너가나?···개정 시한 2주일만 남아

Los Angeles

2008.1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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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통과 가능성도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이 연내에 실현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개정 시한이 2주일 남은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화는 쉽지 않다.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 심의가 취소됐다.

국회는 사실 헌재 결정 이후 재외국민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다. 간간히 공청회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참정권단체 및 재외동포권익단체들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는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바꿀 경우 혼란이 예상돼 법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정안 연내 통과가 아예 무산된 것도 아니다.

우선 정치권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달 말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음 날부터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4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여기저기서 소송이 일 가능성도 높다. 벌써부터 법 공백을 우려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실무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참정권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정권 관련 법안도 6개나 된다. 개정안 대부분이 완성돼 있는 셈으로 따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야는 이미 선거 범위.해당 선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번 대치 정국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은 비쟁점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감정적 반감을 풀기만 하면 '갑자기' 참정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26.27일 본회의 통과를 점치기도 한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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