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개정 시한이 12일 남은 가운데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위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6개 정당의 대표에게 발송됐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관련조항이 이달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없고 부재자신고 또한 불가능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상정할 뜻을 내비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후부터는 모든 관련 법이 위헌이 된다.
이렇듯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새해예산안 및 한미FTA 비준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갈등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가 실종 연내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외국민 선거권의 당위성에 반대가 없는데다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며 별다른 쟁점 사항도 없어 극적 타결도 예상된다.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권을 어디까지 주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오는 25일을 전후해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의 범위를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국한하는데 암묵적 합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