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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입법 '희망가' 국회의장 직권 상정

Los Angeles

2008.12.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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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독처리 가능성
민주당 '내년 2월 처리해도 문제 없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연내 입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25일까지 민주당과 의견 조율에 나서지만 이후부터는 민생법안과 참정권을 포함한 시한부 법안 먼저 선별 상정한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김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의 뜻〈본지 12월20일자 A-4면>을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26.27일 참정권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과 한국 언론은 연내 통과가 가장 시급한 법안이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8일 남은 연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경기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정치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피해는 정치권에 돌아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각 당 대표에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법개정 시한을 사실상 2월말까지로 보고 있다. 1월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후부터는 모든 관련 법이 위헌이 돼 효력을 잃는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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