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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입법 8일까지 결말날까…임시국회 여야 격렬 대립

Los Angeles

2009.01.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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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빠르면 8일,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 영주권자와 미국내 유학생 및 단기 체류자가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지난해 말 입법화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지만, 국회는 방송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법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련 법안은 1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8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8일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법개정 시한을 2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 1월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내 참정권 법안이 통과되면 미주지역 유권자는 1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표’는 40만 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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