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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2월 임시국회서 처리

Los Angeles

2009.01.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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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31일까지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정치특위 논의 후 2월 국회서 통과'〈본지 2008년 12월24일 A-5면>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여야는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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