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들락법’에 의해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한 ‘린던바’업주 임창근씨가 경찰국을 상대로 폐쇄 조치 철회를 요구한 민사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관계기사 7면>
볼티모어 순회법원 민사재판부는 7일 선고공판을 열고 린던바 업주 임씨가 제기한 ‘패들락법 적용 영업장 폐쇄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없음’을 내세워 기각 처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공판에서 린던바 변호인은 경찰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한 권력남용 여부,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적법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제보한 사건 비디오 화면이 패들락법 적용 자료로 사용된 점 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린던바 사태와 관련, 지난 5개월간에 걸친 법정 공방과 한인 사회의 결집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원고 측의 항소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번 판결은 결국 위헌 시비까지 일었던 경찰의 패들락법 적용과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가 된 셈이다.
여기에 볼티모어 시정부와 경찰 등 행정당국뿐 아니라 사법당국 역시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강경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다른 한인 업소들도 패들락법 적용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한인 사회의 충격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MD한인회(회장 허인욱)가 중심이 돼 집단 시위까지 벌였던 터여서 실망감이 적지 않다.
MD한인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식품주류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능단체인 MD캐그로(회장 김길영) 역시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MD캐그로측은 급기야 8일 긴급 비상 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패들락법은 주류 판매 등 영업장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소와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경찰국장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제정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간 단 한차례도 집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린던바의 경우 작년초부터 커뮤니티와의 불화로 라이선스 갱신 불허 등 어려움을 겪다 7월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해 결국 패들락법에 의해 지난해 8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