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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 이민자들 DNA 채취 시작…사생활 침해 논란

Los Angeles

2009.0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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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연방법무부가 연방법에 저촉돼 체포되는 이민자는 물론 모든 용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보관하게 된다.

이같은 규정 시행은 종전 특정 범죄로 인한 유죄가 입증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것과는 달리 일단 체포, 구금된 범법자는 모두 해당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낳고있다.

채취된 유전자 정보는 미 전국적으로 연결된 사법당국간 전산망에 입력돼 범죄 발생시 용의자 추적에 사용된다.

특히 이 시행안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된다.

연방법무부의 에반 피터슨 대변인은 “DNA 채취는 범죄와의 전쟁과 각종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배리 스테인하트 회장은 “연방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소송을 고려중”이라며 “연방정부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후 문제의 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새 규정안은 과거 추방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 입국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5년 통과시긴 연방법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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