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의료기관이 미국 등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환자 소개 브로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8일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지 2008년 10월7일 A-4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 한인 환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브로커 및 소개기관은 병원과 협의를 통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사은품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적지않은 한국병원들이 한인사회에 환자모집 광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브로커 도입은 자칫 무자격 업체를 양산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한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한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한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미 '의료+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는 한인 여행사 등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해외환자 알선.소개도 가능해져 한국의 수준높고 저렴한 첨단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편의가 향상됐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