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한인회(회장 허인욱)가 볼티모어시의 패들락법(Padlock Law)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메트로 2면>
패들락법은 볼티모어시 관내 주류나 식품 등 영업장 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국장 직권으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허인욱 한인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패들락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볼티모어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한인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린던바 업주의 항소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과 별도의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한인회 법률 자문 유재성 변호사를 대책위원장으로 법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대형 로펌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회 측은 현재 유력 변호사와 접촉을 벌이며 소송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모금 방식으로 충당하되 한인사회뿐 아니라 볼티모어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른 인종들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허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인사회가 또 다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투쟁과 함께 정치적 투쟁이나 로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MD캐그로 측의 정치적 해결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린던바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절차 부당 소송에서 지난 15일 재판부가 패들락법의 위헌성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이날 스튜어트 버거(Stewart Burger) 판사는 “법 적용 상의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기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