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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낙태합헌 판결
Los Angeles
2009.0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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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주의 제인 로(가명)라는 여성이 임신 3개월 이후의 낙태를 불허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상대는 당시 텍사스주 검찰총장이었던 헨리 웨이드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케이스에 대법원 판사가 '낙태합법 판결'을 내렸다.
후에 '로 대 웨이드'로 유명해진 판결이 내려진 날이 바로 1973년 1월22일이었다.
텍사스주는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임신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허했는데 이 판결로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각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을 만들었다.
1950년대 들어서는 낙태를 적발하는 팀을 구성해 가동하기도 했다.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알려졌던 여성은 후에 노마 맥코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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