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시장의 유일한 견인차는 첫 주택구입자들로 보인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 수년 동안 렌트로 살면서 다운페이를 모으고 있는 30~40대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지금의 주택시장은 어쩌면 오히려 기회일 지도 모른다. 올 하반기 혹은 내년에 주택구입을 목표로 극심한 불황기에도 자산증식을 꿈꾸는 분들에게 본 칼럼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잠재 바이어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융자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좋은 크레딧 점수 다운페이먼트 할 자금 세금신고 기록 등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사고자 하는 집을 찾게 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실질적인 매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매매절차 즉 '에스크로'가 시작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서류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기간은 45일 정도이다. 하지만 숏세일이나 은행매물 에스크로의 경우에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에스크로 오픈에서 클로징까지 바이어가 접하게 되는 서류는 본인이 은행융자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하더라도 200페이지 이상이다.
처음 접하게 되는 서류는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라는 구매계약서이다. 에이전트를 만나 작성하게 되는데 총 8페이지로 되어있고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바이어는 구매의사를 서면으로 셀러 측에 통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서류와 함께 디파짓 체크 사본 그리고 가능하다면 융자 사전승인서 등을 함께 셀러 측에 보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구매계약서가 셀러 측에 전달된 후 3일 정도면 예스 혹은 노 아니면 카운터 오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숏세일이나 은행매물인 경우는 해당 은행의 자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므로 2주 이상 기다리게 된다. 셀러 측이 서명한 구매계약서를 받게 되면 양측이 모두 매매계약에 동의한 것이고 이때부터 동 계약내용이 쌍방을 구속하는 것이다.
구매계약서의 영문명이 'Joint Escrow Instructions'이라고 되어 있으며 에스크로회사에서 작성하는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은 최근 들어 'Supplemental Escrow Instruction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실제로 에스크로회사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구매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에스크로는 시작된 것이다.
구매계약서는 향후 매매과정에서 있을 모든 주요한 내용 즉 각자의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첫주택구입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