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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인 불체자도 법적 보호 권리' 이민법원 판결
Los Angeles
2009.0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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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법적인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LA지부의 애쉴리 타바도르 판사는 20일 체류신분을 조사받는 불체자도 변호사 접견 권리가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격모독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2월 ICE가 밴나이스에 있는 '마크로 솔루션' 프린터 카트리지 공장을 급습 체포한 130명의 불체자 중 10여명이 I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지 2008년 2월 15일자 A-2면>의 결과로 향후 불체자 단속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타바도르 판사는 판결문에서 "ICE 요원이 원고 그레고리오 페레스(23)가 불체자라는 확인도 없어 18시간 동안 다운타운 구치소에 구금했으며 피의자에 대한 권리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행한 이민자인권연합(ACLU) 남가주 지부는 "불체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ICE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 불체자 추방
# 한인 불체자 24만명 시대_ 무비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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