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에 따른 감세정책으로 전체 가구 중 97%가 평균 1179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금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안에 따라 납세자들은 가구당 소득과 결혼 여부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표 참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2만~3만 달러의 싱글은 약 12.5%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45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보고액이 5만~7만5000달러 사이의 커플은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약 991달러에 해당하는 10.5%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
각 납세자들이 받게 될 세금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새롭게 책정된 '노동에 대한 지불(Making Work Pay)'에 따라 1인당 최대 400 달러 부부 합산 보고시 800달러 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중산층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는 대체최저한도세(AMT) 부과 부담을 줄였으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크레딧과 아동소득공제 혜택을 늘렸다.
퍼스트 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크레딧 제공과 자동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세 혜택도 제공되며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첫 24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각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봉급을 지불할 때 미리 부과하는 원천 공제 금액을 줄이는 세부안을 늦어도 4월 1일까지 시행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인은 매달 평균 65달러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