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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새로운 주택안정정책 활용할 수 있나?

Washington DC

2009.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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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Funding Group
올해 들어 미국 내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연체율이 50%를 넘어섰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중 반 이상이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주택융자문제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끝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노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 정권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정권교체 후 정책들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오늘은 현재의 정부정책 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과 이에 발맞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융자 재조정

융자 재조정은 재융자와는 아주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여야 한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융자재조정의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해온다. 하지만 많은 광고에서 마치 신청만 하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반듯이 알아야 한다.

참고로 한 가닥 희망이라면 오바마정권의 새로운 정책이 이러한 융자재조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기지은행 입장에서의 융자재조정은 주택차압으로 인한 은행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자는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은행이 재조정을 성사 시키게 되면 특정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융자 재조정업무가 현재보다 빠른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아직은 성공률이 높지만은 않다. 많은 분들이 전화 몇 통화 하고 모기지 못 낸다고 우기기만하면 다 조정해 준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만 믿고 무조건 모기지를 연체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밀어 넣고 마치 일이 끝난 것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성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융자 재조정은 재융자와는 틀려서 정확한 기준이란 것이 없다.

같은 조건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포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변의 말만 믿고 무조건 몇 개월 연체하고 혼자서 전화해서 못 낸다고 우기고 모든 서류를 아무런 계산 없이 보낸 후 재조정불가판정을 받은 후 그때서야 부랴부랴 도움을 요청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봐야 한다.

◇세금혜택

지난 2월에 세법이 계정 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구입예정자 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2009년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8000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입이 적어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에 시행된 법안은 7500달러의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의미였으며 또한 특정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여야 했으므로 기존의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10가정이 모인다면 모기지를 잘 지불하고 있는 가정이 더 적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예전에는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부끄럽다며 외출도 꺼려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기지 체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미 깡통주택이 된 집을 무슨 의미로 지불하는지 모기지 지불을 아무 의미 없는 사치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다.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이는 초기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주택소유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잘못된 조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기준이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들에게 모기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추후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가 그렇듯이 필자도 앞으로의 정책에 귀를 기울인다.

(문의: 703-994-7177 또는 301-3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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