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클로징한 에스크로였다. 하지만 최근에 법적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당시에 팔았던 땅의 규모와 APN(assessors Parcel Number)이라고 하는 카운티에서 부여한 땅 고유의 번호에서 비롯되었다.
에스크로회사에 셀러 자필로 계약서 첫 페이지에 5에이커(ac)라고 땅의 면적을 적고 이니셜까지 한 계약서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주택 에스크로는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라는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이어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에스크로회사에 입금해야 하며 셀러는 주택의 상태 즉 소유권 저당권 그리고 물리적 상태 등이 팔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에스크로 기간 동안 증명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현재의 계약서 양식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상당히 복잡해 보일 것이다. 얼마에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상 매매계약에 들어가면 셀러 측과 합의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금 융자액 다운페이 금액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 매매계약에 포함된 재산항목 선결조건(Contingency) 및 주택매매 관련 법적 요구사항 시행에 따른 비용 분담 그 외에 쌍방의 의무나 책임사항 등이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권고사항 최악의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의 위약금 조항 및 중재위원회 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매매가 외에도 여러 사안들이 서로 만족스러워야 하므로 셀러측이 원하는 가격에 오퍼를 썼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의 주택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은 다른 사람 눈에도 매력있게 보이는 법이고 숏세일이나 은행매물들도 복수오퍼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퍼를 넣게 된다. 하지만 일단 구매계약서에 쌍방의 서명이 되면 그 계약은 매매과정 동안 그리고 에스크로가 종결되어 소유권이 바뀐 이후까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가능하다면 에이전트에게 구매계약서 샘플을 얻어 미리 조항들을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부탁하자. 이렇듯 준비된 바이어만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드림 홈'을 만족스럽게 구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