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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차압전 숏세일' 왜 필요한가?
Los Angeles
2009.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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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차압전 숏세일' 왜 필요한가?
Q:
숏세일이나 차압이나 집을 포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차압하기전에 숏세일을 시도하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
A:
둘 다 집을 던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차압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과 같다. 대신 숏세일은 돈을 전부 갚지는 못하지만 채권자하고 협상을 통해 빚청산을 하는 것이 다르다.
숏세일도 크레딧 리포트상에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볼때는 채무변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포기하는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선택한 홈오너에 대해 신용상의 점수를 더 주는 것이다.
우리 생활속에서도 숏세일과 차압의 차이점은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없이 사라지는 것과 수입이 줄어서 일부만 돈을 갚겠다고 사정하는 사람은 분명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압 당하기전에 숏세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린 페이먼트, 독촉없는 은행?
Q:
페이먼트가 5개월이나 밀렸는데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냥 무작정 살아야되는지 불안하다. 당장 페이먼트가 나가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마음이 편치 못하다.
A:
이런 케이스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이 워낙 바빠서 채무 연체 통지서를 아직까지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오바마 정부에서 차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차압절차를 늦추고 있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밀린 홈 오너는 ‘채무연체 통지서’(NOD)를 받고 다시 3개월 후 쯤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NOT)를 받게 된다. 은행은 NOT를 보내고 나서 보통 21일이내에 세일을 실시한다.
귀하의 경우 아직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냥 살고 있으면 된다. 경매가 준비중이라면 은행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연락을 받게된다. 그때가서 이사하면 된다.
▷문의 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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