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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사업환경 갈수록 악화···당국, 패들락법 강화
Washington DC
2009.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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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배회도 단속
볼티모어 다운타운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운영 린던바 사태로 잘 알려진 ‘패들락법(Padlock Law)’. 린던바는 작년 패들락 법의 첫번째 적용 사례가 됐다. 이후 미국인 운영 클럽 410 등 대상 업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패들락 법의 적용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년안에 업소 안이나 밖에서 최소한 2번 이상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청문절차를 거쳐 최고 1년까지 폐쇄가 가능하다. 린던바도 결국 1년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게밖 300피트 안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도록 법안을 변경중이다.
가뜩이나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업소밖의 또다른 변수들을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커보드위원회와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당국이 단속을 위뢰한 셰리프 국의 활동도 강화된다.
셰리프국은 최근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회장 김길영)와의 만남에서 미성년 술판매 단속과 더불어 업소밖 길거리 배회도 집중단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업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업소밖 행위까지 업주가 책임지라는 것으로 패들락법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당 커뮤니티의 움직임도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협하고 있다.
볼티모어 시 파크 헤이츠(Park Heights) 커뮤니티는 최근 리커 면허 갱신과 더불어 민원이 급증한 15개 업소를 폐쇄할 것을 시당국에 요청했다. 이들 15개 업체중 한인운영 업체는 1곳이 포함됐다.
문제는 커뮤니티의 반대로 문을 닫는 업소가 파크 헤이츠만이 아니라 시 다운타운 전역이 마찬가지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업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이들 15개 업소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길영 회장은 “시당국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로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태준 기자
# DC 패들락법, 린던바 사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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