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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타운내 40만불대 새 콘도 구입?

Los Angeles

2009.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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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타운내 40만불대 새 콘도 구입?

Q: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 아는 에이전트가 은행으로 넘어간 한인타운내 새 콘도가 40만달러대 초반이라며 구입을 권하고 있다. 방과 화장실이 각각 3개다. 이 가격이면 정말로 싼 것인지 궁금하다.

A: 지금 여기서 상담하는 동안 그 콘도가 팔렸는지도 모르겠다.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 그 에이전트한테 지금 연락을 취해서 잡아두는 것이 좋겠다.

건물면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인타운내 기존 콘도의 숏세일이나 차압매물도 이 가격보다 높다. 그런데 그 콘도는 새것이라고 했으니 더 매력이 있다.

아마 그 콘도는 호황기 시절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분양가는 최소 60만달러는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이 없게도 부동산 시장이 차가워지면서 개발업자가 포기한 것 같다.

또한 지금 30년고정 이자율이 4.5%대다. 말도 안되는 초저금리다. 주택가격이 싸고 이자율도 좋은 만큼 다운페이먼트 자금만 있다면 사는 것이 좋겠다.

숏세일 협상 중 거주 가능한지

Q: 집을 유지하기 힘들어 팔려고 한다. 숏세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또 은행과의 협상기간중에는 그 집에 살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A: 숏세일 기간은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없다. 은행측의 업무처리속도에 따라 승인을 받기까지 3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린다. 접촉할 은행이 몇개이며 부채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홈 오너는 숏세일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숏세일을 승인받지 못하고 홈 오너가 페이먼트를 못하게되면 차압으로 이어지는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집을 유지하기 힘들어 숏세일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숏세일 기간중에는 페이먼트를 못해도 할 수 없다. 문의 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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