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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주택값·이자율 낮은 시기, 집 비용과 렌트비 차이는

Los Angeles

2009.04.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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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집값은 30~40%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4.875%까지 떨어짐에 따라 첫주택구입자의 주택 구입 능력이 59%에 달한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었다. 더군다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환급 발표도 집을 사고 싶게 한다.

'렌트비로 매달 비용을 지출하느니 이 기회에 한번 내 집을 장만하면 어떨까?' 많은 첫 주택구입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매달 나가는 렌트비보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실제로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특히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주택을 구입하는 쪽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주택구입으로 인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분과 재산세이다. 이 두가지 항목을 합친 액수를 개인소득 보고시 소득총액에서 원천공제한 후 나머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례를 한 번 들어보자. 현재 1600달러에 2 베드룸을 렌트하여 살고 있는데 35만달러에 3베드룸 하우스를 구입하려 한다. 20% 다운에 융자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5%를 예상하고 있다. 5년 동안 이 집에 거주할 계획이다. 렌트비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만일 렌트를 계속한다면 5년 동안 9만6000달러(1600달러 X 60개월)를 지출하게 되고 주택소유주가 된다면 5년 동안 총 12만5560.80달러(2092.68달러 X 60개월)를 쓰게 된다. 매달 지출되는 주택소유 비용에는 모기지 페이먼트(1503.10달러) 재산세(구입가 x 1.25% / 12) 화재보험 (100달러) 그리고 기타 유지보수 비용(125달러)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5년 동안의 세금혜택은 어떻게 될까? 주택소유주의 세율이 28%라고 했을 때 5년 동안 약 2만500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즉 세금혜택까지 감안한 주택소유 총비용은 5년 동안 10만달러가 된다.

실제로 매달 주택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2092달러가 아닌 1667달러인 셈이다. 렌트를 했을 경우와 월 페이먼트는 같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으로 인한 절약분은 모기지 페이먼트의 2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금혜택분으로 많은 렌트 거주자들이 서둘러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 집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바이어라면 매달 들어가는 페이먼트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다운페이에 들어갈 목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수익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을 팔았을 때의 수지타산 등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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