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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410 패들락법으로 문닫아

Washington DC

2009.04.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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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린던바에 첫 적용된 ‘패들락법(Padlock Law)’이 미국인 운영 클럽으로 확대됐다. 볼티모어 시 경찰은 벨에어 로드 선상의 ‘클럽 410’에 대해 8일자로 강제로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클럽 410에 적용된 혐의는 공공 폐단(public nuisance). 최근 클럽안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클럽 주변에서도 끊임없는 말썽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대해 클럽 410 업주는 업소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해하지만 업소밖 사건은 자신의 통제밖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패들락법은 볼티모어시 공공질서와 치안불안 등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 볼티모어시 경찰청장 직속으로 시의회에 폐쇄 요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패들락법에 저촉되면 1년간 업소 운영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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