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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믿음보다 서류 남겨야 법적분쟁 예방

Los Angeles

2009.04.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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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한동안 한국의 언론에서는 유명인 누가 학력을 속였다는 이야기로 떠들석한 일이 있었다. 멋진 연예인들이 혹은 유명 인사들이 '겉모습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 또 그렇게 공부까지…' 하던 선망의 대상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장 위로를 받는 이들은 대학 준비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던 청소년 아이들인지도 모르겠다.

공부는 못해도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고 재주만 있으면 세상에 얼마든지 뜰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까봐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의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애들의 롤 모델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에스크로는 이런 가짜 혹은 속임수들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핑계는 늘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줄 몰랐다" 이지만….

연예인이나 사업하는 셀러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사업체의 명의나 리스에 있어서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된다.

실제 운영을 누가 했던지 은행 계좌에 누가 주로 입출금을 했느냐 하는 문제 보다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가 늘 관건이다.

아무리 부부사이라 해도 재산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약한 우리는 법보다는 그저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준 친구에게 고스란히 재산을 빼앗기는 손님도 있고 세금때문에 형식상 명의를 이용한 조카에게 절반 이상의 몫을 떼어야만 했던 분도 있다. 크레딧때문에 잠시 이름을 빌렸거나 리스에 코-사인을 올렸다면 후에 발빠른 수정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판매할 때에는 리스권도 함께 매매 가격에 포함이 되므로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한이 리스권자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지나고 주위 사람들때문에 생각은 변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받게 되고 메일이 들어오면 법적인 권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때마침 자신의 처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당연히 얼굴이 두꺼워질 수 밖에 없다.

이름까지 빌리는 처지에 어떻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까 싶어 그냥 넘어간 경우 결국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법정에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봄에 어렵게 클로징된 타운의 한 식당의 K사장님은 의형제인 동생으로 부터 너무도 많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자신의 재산을 일부 지킬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남편과 의형제로 지내온 동생인 H씨의 이름으로 식당의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사정을 알고 있는 에스크로 오피서의 권유로 다른 친척 조카분의 이름과 함께 주류 라이선스까지 취득하여 개업을 하였다.

몇 년이 지나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식에게 물려 주기 위해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싸인을 해주지 않는 H씨에게 수만달러의 보상은 전혀 만족을 주지 못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친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급기야 교회 목사님의 개입으로 가게 가치의 1/3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저 믿고 내 맘같으려니 하는 생각은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착각을 낳는다. 한 장의 약정서라도 그것이 한글이든 영어이든 받아 두는 것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학력을 과장해봤는데 깜쪽같이 속아준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보다는 스스로가 최면에 걸려 포장된 자신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한 유명인사들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했을 지 사뭇 궁금해진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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