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도 한차례 거론했듯이 요즘 많은 분들이 상황이 급박한 만큼 다른 때보다 더 이곳 저곳에 귀를 기울인다. 믿을 수 없는 정보란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면 믿으려 한다.
하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이 힘든 만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분은 집 모기지를 지불하지 않고도 1년 이상 그냥 거주해도 문제없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은행 측의 연락을 무조건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손 한번 못써보고 급하게 이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Q. 오바마정책으로 모기지 지불액을 수입의 31%까지 맞춰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
A.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이 오바마정책이 모든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해주는 구세주 같은 정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오바마정책은 크게 재융자와 재조정으로 나뉘어지며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 목적이다.
수입의 31%까지라는 것도 그렇게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맞춘다는 얘기이지 무조건 그렇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3000 달러인 주택소유자가 50만 달러의 융자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모기지를 낮춘다 하여도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기지도 못 갚아나가는 주택소유자가 고급승용차를 굴리고 큰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등 다른 이유로 모기지를 지불해 나갈 수 없다고 이해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31%의 기준도 은행마다 또는 투자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Q. 숏세일 후 집 판매가격과 융자금액의 차액을 갚을 의무가 생기나?
A. 갚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집을 팔 경우 2nd(세컨드)융자은행에서는 대부분의 원금을 상환 받기 힘들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갚으면서 나머지가 탕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경우 2nd융자은행에 남은 원금은 주택을 팔고 난 후에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Q. 숏세일 후 집 판매가격과 융자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의 의무가 있나?
A. 네, 세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숏세일로 팔았을 때는 세금보고 상 집을 팔고도 갚지 못하는 융자원금에 대해서는 빚 탕감, 즉 수입으로 인정된다.
이는 은행에서는 이미 손실로 보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우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회계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Q.아직도 융자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입 증명서류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A.가능하지 않다. 현재는 수입증명이 필요 없는 융자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수입증명서류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는지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런 증명서류 없이 융자가 가능하지는 않다.
Q.융자금액이 큰 경우 융자 재조정도 재융자도 힘들다고 들었다. 융자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A.사실상 융자금액이 72만 달러 이상이라면 오바마정책으로 재조정도 재융자도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조정의경우 투자자에 따라 분명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