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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셀러가 지정한 곳서만 융자 승인?
Los Angeles
2009.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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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셀러가 지정한 곳서만 융자 승인?
Q:
집을 사려고 하는데 셀러가 지정한 곳에서 융자 승인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쪽 직원이 이것 저것 갖고 오라는데 사실 귀찮다.
A:
오퍼 제출시 셀러가 지정한 렌더에서 '융자 사전 승인서'(Pre-Approval Letter)를 첨부해야 되는 집은 차압매물이 대부분이다.
은행이 집을 팔게될 경우 바이어의 재정상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렌더나 일반 융자회사에서 발행해주는 승인서를 믿지 않는다. 대신 자기네들이 지정한 렌더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검증된 바이어의 오퍼만을 받겠다는 뜻이다.
일단 융자상 문제가 없는 바이어라면 에스크로가 중도에 깨질 염려가 크게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셀러가 렌더를 지정하는 것이다.
오퍼가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Q:
오퍼를 한 10번 정도 쓴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탈락이다. 혹시 에이전트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A:
오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같은 상황에서 웬 경쟁이냐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숏세일이나 차압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나 50만달러 미만대의 주택들은 여러개의 오퍼가 몰리고 있다. 당연히 가격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매물들의 오퍼가격은 리스팅 가격과 비슷한 것이 좋다. 꼭 그 집을 사고 싶다면 1만~2만달러정도 더 높여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은행매물이 오랜기간 동안 팔리지 않았고 오퍼조차 없다면 위치나 여러가지 조건이 나쁘다는 증거다. 은행이 원하는 리스팅 가격이 높을수 도 있다.
이런 집들은 오히려 리스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쓰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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