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1031 익스체인지 등은 에스크로에 꼭 알려야

Los Angeles

2009.04.29 16:2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골든키 에스크로
주택매매의 경우 에스크로 클로징은 오퍼가 수락된 후 30 ~ 45일 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제 날짜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은행 융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조건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 에스크로를 지체시키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융자를 제외하고 제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에스크로 지침서(Escrow Instruction)를 받게 된다.

이 서류를 잘 읽고 이해해야 한다. 구매계약서나 오퍼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누락된 매매조건은 없는 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에스크로 지침서와 기타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하여 에스크로에 반환해야 한다.

양측이 서명한 에스크로 지침서와 바이어의 계약금이 에스크로에 들어와야 에스크로 오피서는 지침서에 따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서명한 에스크로 지침서를 반환하는 것이 에스크로 클로징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에이전트 은행 에스크로는 매매를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 공조체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곳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기간 동안 타주나 해외 방문계획이 있다면 이 사실을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알려야 한다.

에스크로 중간 중간에 양측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특정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쪽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매매과정이 지연될 것이다.

특별히 셀러의 경우 다음 사항은 에스크로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 이혼을 진행 중이라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소유권 정리를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2) 순매매대금 처리 혹은 분배 문제.

만약 1031 익스체인지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익스체인지 회사를 선정하여 에스크로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 외 에스크로 클로징하는 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야 할 지 재산서 납부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등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셀러와 에스크로가 따로따로 페이오프나 소송 문제를 처리하여 셀러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융자은행과 체납금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다든지 소송에 걸린 사안들을 상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스크로 오피서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문의: (213)382-60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