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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

Los Angeles

2009.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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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CPA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6월 15일: 09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8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8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쉽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0년 1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09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09년도 급여 명세서(W-2) 발행 09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09년도 폼W-3&W-2 제출 09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쉽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하며 연방고용세를 매월 예납하는 경우에는 전달의 고용세를 매달 15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에 종업원의 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달의 팁 수입을 매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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