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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숨통 트인다…국세청, 저당권 규정 완화

국세청(IRS)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저당권(lien) 규정 완화 방침을 밝혀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IRS는 세금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점을 감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당권 관련 규정 5가지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IRS가 개선한 관련 규정은 ▶저당권 설정 체납액 상향 조정 ▶저당권 설정 해제 절차 간소화 ▶체납세 분할납부 합의(DDIA: 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 프로그램 참여시 저당권 즉시 해제 ▶스몰비즈니스 소유주의 DDIA 가입 조건 완화 ▶체납세 신속 조정 프로그램(OIC: Offers in Compromise) 확대 등 5가지다. 현재 IRS는 체납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그 기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납세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4. 21:19

밀린세금 벌금 감면, 31일 마감···벌금 등 최고 40% 면제

밀린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해주는 LA시의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이 오늘(31일)까지 마감된다. LA시 재무부는 지난 5월부터 세금 미납자와 사업체 미등록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본지 5월2일자 A-1면>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밀린 세금을 자진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나 벌금 등을 최고 40%까지 면제시켜 준다. 사면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LA시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미납세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시에 따르면 30일 현재 5000여개의 업체 또는 개인이 신청해 890만 달러의 밀린 세금을 지불했다. LA시는 지난 해말까지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총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30. 20:15

세금 체납자 구제…LA시, 벌금 최고 40% 탕감

LA시정부가 불경기로 사업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한다. LA시 재무부는 1일부터 세금 미납자와 사업체 미 등록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세를 내지 않았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업체와 자영업자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체납 벌금의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사면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기.전화.개스 사용세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 등이다. LA시는 이번 프로그램 기간동안 체납 세금중 1000만 달러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납세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LA시에 따르면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총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 있다. 반면 2009~10회계연도 시 예산안은 5억3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5.01. 21:23

세수 줄어드니 '당근작전' LA시 7월까지 '세금사면' 실시

LA시 재무국이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하는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밀린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선 LA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했거나 탈세한 개인이나 기업 사업체 미등록자들에게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를 물리지 않을테니 세금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재무국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수입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최고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재무국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외에 스패니시 중국어와 한국어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번역 각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발송한 상태다. 지난 2001회계연도에 LA시에서 사업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23만~24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예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기업체들이 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 재무국에 따르면 미납세 규모는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1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재무국의 안토넷 크리스토벨 부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질적인 미납자"라며 "따라서 사면시한 이후부터는 주정부 세무국과 공동으로 미등록 미납세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5.01. 21:00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6월 15일: 09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8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8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쉽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0년 1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09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09년도 급여 명세서(W-2) 발행 09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09년도 폼W-3&W-2 제출 09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쉽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하며 연방고용세를 매월 예납하는 경우에는 전달의 고용세를 매달 15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에 종업원의 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달의 팁 수입을 매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2009.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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