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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구제…LA시, 벌금 최고 40% 탕감

Los Angeles

2009.05.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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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정부가 불경기로 사업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한다.

LA시 재무부는 1일부터 세금 미납자와 사업체 미 등록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세를 내지 않았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업체와 자영업자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체납 벌금의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사면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기.전화.개스 사용세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 등이다.

LA시는 이번 프로그램 기간동안 체납 세금중 1000만 달러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납세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LA시에 따르면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총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 있다. 반면 2009~10회계연도 시 예산안은 5억3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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