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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경매 통지서 받은후 숏세일 여부

Los Angeles

2009.05.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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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경매 통지서 받은후 숏세일 여부

Q: 은행으로부터 'NOTS'(notice of trustee's sale:경매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다. 장사가 되지않아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개월 연체했다. 한.두달 있으면 매상이 나아지겠지 하다가 벌써 페이먼트를 6개월 정도 밀렸다. 지금도 숏세일을 할 수 있을까.

A: 힘든 상황이다. 보통 '연체 통지서'(NOD)까지는 숏세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은행측에서는 20일후에 경매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숏세일이 힘들다. 통상적으로 모기지를 3개월 연체하면 NOD가 뜬다.

이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면 NOTS가 발송된다. 그리고 최소 20일 이후부터 경매를 하게된다. 기간은 은행에 따라 다르다. 6개월이 지나도 NOD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은행측에 사정은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가 NOTS이후에는 숏세일을 받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숏세일을 하게되면 앞으로 또 수개월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은행에서는 빈 집으로 놔두면서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위해 바로 차압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주변에 아는 숏세일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볼 필요는 있다.

FHA 아닌데 20% 다운해야 융자받나

Q:FHA(연방주택국 보증융자)가 아니라면 다운페이먼트를 받드시 20%이상 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A:꼭 20%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크레딧이 좋고 직업이 확실하다면 10% 다운페이먼트도 가능하다. 물론 감정가격이 충분히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20%다운을 요구하는 것은 은행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보면된다. 융자를 잘 받기위해 20%를 생각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 수치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구입 융자금액이 커지면 30%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융자금액에 따라 다운페이먼트 조건이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문의 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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