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집의 상태'에 대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때 '상태'라 함은 소유권 현황과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바이어가 셀러가 제공한 각종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이 매매의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셀러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다음의 보고서를 즉시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먼저 소유권 현황은 타이틀회사에서 제공하는 예비소유권 조사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 상태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TDS) 2) 자연재해보고서(Natural Hazard Disclosure) 3) 터마이트 리포트 4) 시 주택안전국 조사보고 5) HOA 서류 등이다.
1) TDS: 집의 가격이나 안전성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들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집의 구조가 변경된 적이 있는 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바이어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바이어에게 집의 물리적 결함을 알림으로써 매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여주기도 한다. 즉 바이어는 TDS에 명시된 결함을 인정하고 집을 산 것이므로 향후 문제가 생겨도 셀러에게 클레임할 명목이 없어지는 것이다.
2) 자연재해보고서: 주택이 화재 홍수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 혹은 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 성범죄자가 얼마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 등을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3) 터마이트 리포트: 해충 나무벌레 곰팡이 등이 너무 많아지면 집의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터마이트업체가 집의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병충해 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
4) 시 주택안전국 조사보고: 어느 시에 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LA시는 빌딩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건물기록을 확인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조닝 퍼밋 현황 등이 나와 있다. 그 외 절수장치 스모그 디텍터 개스차단 밸브 설치 등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셀러는 에스크로 완료 전에 동 기기들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 HOA 서류: 공동주택단지의 규정 제한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서류이다. 또한 현재 셀러가 HOA 비용을 잘 지불하고 있는 지 한 달에 지불해야 할 HOA 비용은 얼마인 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