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발표된 정부의 융자조정(Home Affordable Modification) 프로그램의 대상은 융자 페이먼트는 늦지 않게 계속하고 있지만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힘든 소유주들과 이미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는 소유주들이다. 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선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콘도 타운 홈 그리고 2-4 유닛 부동산이다. 반드시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 보고서 크레딧 보고서 그리고 전화 전기 등의 유틸리티 고지서에 나오는 주소로 주인이 거주하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나 4유닛 이상 주택 비어있는 집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의 집(Condemned)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1차 융자에만 제한된다. 1차 융자이외에 다른 2차나 에퀴티 라인이 있는 경우에도 2차는 그대로 두고 1차 융자만 조정을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남아있는 1차 융자금액으로 따져서 단독주택의 경우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까지이거나 또는 미만이라야 한다. 2유닛과 3유닛 그리고 4유닛의 한도액은 각각 다르다.
▷조정 대상이 되는 융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융자라야 하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융자 페이먼트(재산세와 보험 또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가 세전 수입의 31%가 넘거나 수입이나 지출에 큰 변화가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다.
수입에 대한 빚(융자 페이먼트와 다른 모든 융자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의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은행은 이자율을 최저 2%까지 내릴 수 있다. 조정을 해서 소유주가 감당할 수 있게 줄어든 이자와 페이먼트는 남아 있는 전체 융자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한 날로부터 최고 5년 까지만 적용된다.
줄어든 이자율이 현 시세보다 낮으면 5년 동안 고정되며 5년의 고정된 기간이 지나고 나서 6년째 부터는 조정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율에 도달할 때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고 1년에 1%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자와 페이먼트가 내려간 다음에도 페이먼트를 하기 힘들면 서비스 은행은 융자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여 페이먼트를 줄여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정된 융자의 페이먼트는 재산세와 보험이 포함(Impound)된다. 이제까지 재산세와 보험을 소유주가 따라 지불하고 있었더라도 이 조정 프로그램은 임파운드 계좌가 반드시 요구된다.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험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시험기간 동안 3번의 페이먼트를 못 내면 융자조정의 자격이 없어진다.
융자조정을 하고나서 매달 제 시간에 페이먼트를 보내는 소유주에게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장려금은 5년 최고 5000달러까지의 원금 감소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융자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는 소유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페이먼트를 지금까지 잘 내고 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으로 융자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힘든 소유주들도 대상이 된다.
주택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서비스 은행만이 알려줄 수 있다. 서비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은행이 참여하는지를 알아보려면 www.makinghomeaffordable.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