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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파산 가능성 더 커졌다'···헨더슨 CEO '자구책 마련 쉽지 않아'

Los Angeles

2009.05.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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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끝내야
제너럴모터스(GM)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를 택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GM의 프리츠 헨더슨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전화회견에서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정부로부터 154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GM은 정부가 제시한 자구책 시한인 6월1일까지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등 자구책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헨더슨 CEO는 회사가 파산보호로 가지 않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며 파산보호를 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음을 밝혔으나 자구책 마련 시한인 6월1일 전에 마쳐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해 파산보호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남은 3주간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헨더슨 CEO는 또 해외 사업장의 경우 파산보호 여부를 국가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GM의 본사를 현재의 디트로이트에서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등 조직 슬림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GM의 파산보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GM의 자구책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는 GM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노조가 최대 39%까지 지분을 갖게 되는 반면 채권단은 270억달러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의 지분 10%만 갖게 돼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표 기구는 채권 포기의 대가로 58%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GM 및 정부의 구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GM이 파산보호를 택하지 않을 경우 채무 조정을 놓고 시간만 허비할 수밖에 없어 크라이슬러 처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파산보호를 통해 법원에 의해 채무 조정 및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M의 채무 조정에 관한 시한은 이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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