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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예비소유권 조사보고서는 소유권 깨끗한지 알려줘

Los Angeles

2009.05.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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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바이어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예비소유권 조사보고서 (Preliminary Title Report)이다. 예비소유권 조사보고서는 집을 정말 사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이다. 바이어는 이 보고서를 받게 되면 매매계약을 한 셀러와 보고서상의 소유주가 동일한 지 매매가격으로 셀러의 기존 융자금 및 저당권을 갚기에 충분한 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례로 셀러는 새 콘도를 분양받았고 이번에는 팔려고 에스크로를 오픈하였다. 셀러는 본인의 집이고 본인의 땅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작 타이틀 보고서에 땅은 장기리스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로 인해 바이어의 은행에서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융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바이어는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타이틀 보험회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타이틀 보험을 발행한다. 타이틀 보험이란 사려는 부동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가려내어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즉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이어와 바이어에게 모기지융자를 해 준 은행을 보호해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미리 들어놓음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고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타이틀 보험은 이와는 달리 과거 즉 명의를 넘겨받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인해 생긴 손실에 대해 보상받는다. 한편 화재보험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 타이틀보험은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유효하다.

타이틀 보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셀러와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때 에스크로회사를 통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타이틀회사는 집과 소유주에 대한 공공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험을 발행한다.

먼저 소유주보험(Owner's Policy)은 일반적으로 셀러가 보험료를 지불하며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구입가만큼을 바이어에게 보상해준다. 융자보험(Loan Policy)은 주택융자를 받는 바이어가 보험료를 지불하며 유치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융자액만큼 은행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여 셀러가 해당 집을 팔 자격이 있는 적법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여 준다. 또한 집과 셀러 이름으로 걸려 있는 저당권 은행융자 법원판결문 세금 체납현황과 부동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지 등을 알려준다.

타이틀 회사는 예비소유권 조사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유치권 혹은 사용제한 규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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